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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우리아이가 괴롭힘을 당해 참으로 억울합니다.

쓰니 |2021.11.12 16:58
조회 1,148 |추천 1

저희 아들은 올해 6살의 유치원생입니다.
올해 3월달에 전주 효천지구에 있는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11월 10일을 마지막으로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권도관장의 불성실한 도장운영방식과 아이들의 방임,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A군을 저희 아들(6살)이라 표현하고 B군(7살)을 가해자 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유치원 다닙니다.
11월 8일 A군은 유치원을 마치고 하원차량의 하차장소에서 내립니다. 태권도장이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은 유치원 하원 차량 하차장소에서 픽업하여 건물 입구까지만 같이 이동 후 아이들만 올려보내고 관장님은 차량운행을 위해 도장을 비우게 되며 관리자없는 도장에 아이들만 있게됩니다.
처음 도장에 등록을 했을때는 관장님께서 아이들을 픽업을 하여 도장내부까지 데려다주는것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군을 비롯하여 유치원 아이들은 건물 입구에서 관장님과 헤어지고 각자 도장으로 올라갑니다.
CCTV영상에 나오듯이 A군은 도장에 도착한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않아 B군이 A군을 잡기위해 뛰어가고 A군은 쫓기듯이 뜁니다. 얼마가지 못하고 목덜미를 잡힙니다.
그러더니 B군은 A군을 내동댕이 칩니다.
A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후 일어나지 못하고 아파서인지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그날 A군의 어머니가 태권도장을 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9일 A군의 어머니는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을 괴롭힌 경험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A군 아버지가 B군의 괴롭힘으로 관장님께 말씀드린것만 3번째입니다. A군과 B군이 사이좋게 지낼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관장님께 관리자를 빨리 구해야 할것같다라는 말을 수 없이 했었습니다. 완산구청에 문의하니 관장님 혼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아이들끼리만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는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구청에서는 과태료까지도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발생 1일뒤(11월 09일) A군 어머니가 관장님께 B군 부모님을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월 10일 A군, B군 부모님과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장님은 "아이들이 놀면서 그런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군 어머니는 B군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했으나 B군 아버지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못하겠다.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태도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 같아 A군 부모님은 A군을 데리고 태권도장을 나왔습니다.
11월10일 A군 아버지는 관장님과 통화를 하던중 A군과 B군이 장난치며 발생한 사건이 아닌 새로운 사실을 관장님께 듣게됩니다. B군이 A군에게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A군이 말을 듣지않자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고 내팽개친것 입니다. 관장님께 진실을 밝혀주시고 B군 부모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A군과 B군을 격리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가지 요구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의 마지막 답변이 더 황당하더군요. B군의 운동시간을 옮길수 없으니 A군 아버님께서 결정하라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관장님의 답변은 A군이 도장을 그만 다니든지 아니면 B군과 같은 시간에 운동을 시키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B군이 A군을 괴롭혔던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이대로는 같이 운동을 하도록 방치할수 없었습니다.
관장님의 불성실한 운영방식과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결정과 조치방법으로 억울하지만 A군이 도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유치원 및 체육시설로 등록되어있는 학원에서 발생할수 있는 괴롭힘 및 폭력사건들에 대해 촉법소년, 소녀들이 보호받을수있는 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태권도관장의 아이들의 방임과 불법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CCTV 파일도 있지만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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