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생사람 잡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리셋코리아 |2021.11.22 07:46
조회 249 |추천 0

참으로 해괴한 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를 허위로 신고한 자를 ‘두 눈을 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주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고 반대로 무고한 생사람을 범죄자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고 또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은폐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이첩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청원인이 무고를 당한 사실을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여 이 2021. 7, 청원인이 직접 권익위 위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묵살을 하는 등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부패행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 수 밖에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어처구니없는 횡포 및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2020. 3, 신고자 OOO이 흥OO에서 2018년도에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발생했으나 이를 은폐하도록 자신에게 강요 하였다’라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사실 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2020. 6, 청원인을 ‘부패행위 은폐 강요자’로 경찰청에 수사를 이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청원인은 몇 달이 지난 후, 권익위가 청원인 및 소속 단체 등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서야 인지하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전국의 수백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공중파 TV가 2020. 9, 사실관계를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녁 9시에 가짜뉴스를 수차례 방송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유포된 사건이지만

 

경찰, 검찰 및 권익위원회 등 그 어디에서도 1년이 넘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인을 조사하겠다는 연락 한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졸지에 부패행위자 및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된 청원인은 지난 1년 여 동안 억울한 범죄자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사결과를 알려달라고 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신문고 및 감사원 등에게 10여 차례나 정식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피신고자인 청원인에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하여 신고와 관련한 사실을 일체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졸지에 ‘부패행위자 및 범죄자’로 매도를 당하는 누명을 쓰고 인생전체를 파괴당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당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지만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시스템도 대한민국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에 너무나 황당하고 절망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부패행위자’로 신고가 되면 현행법상 설사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 법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는 신고결과를 통보해 주지만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는 어떤 결과도 통보를 해 줄 수 없음으로 설사 억울한 누명을 썼다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부패행위자’의 오명에서 벗어 날수 없으며 ‘부패행위자’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해 주거나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도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00여 명 공무원들 나아가 신문고 제도 및 감사원 등 정부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태도입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적에만 눈이 멀어 무고한 국민을 ‘부패행위자’로 누명을 씌우는데 앞장서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고 권익위 주변에서 활동하는 반부패 및 청렴 관련 시민단체들과 담합 내지는 방조를 하여 허위 부패행위 신고자를 의인 및 영웅으로 둔갑시켜 ‘2020 투명상’을 수여하는 요지경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기관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과 역할에 반하여 도리어 계획적으로 허위 ‘부패행위 신고’한 자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는 등 흥OO에서 공공기관의 재산상에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현재까지도 ‘흥OO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며 허위 부패신고 를 한 권익위 산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인 신고자 OOO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직권남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청원인이 ‘부패행위자 및 범죄자’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에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부패행위’ 신고한 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국민권익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조사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패행위 신고를 허위로 한 자 및 시민단체 회원 카톡방에서 패악질과 패륜행위를 일삼는 자를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에서 즉시, 해촉하고 또한 권익위원회원회 소속 청렴강사 자격을 즉시 박탈하여야 합니다.

 

4. 허위신고를 하여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신고자가 수 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지 못하도록 공익신고자 인정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5. 권익위원회와 함께 ‘부패방지 및 청렴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참OOO, 흥OO 등 시민단체의 일부 임원들 및 활동가들이 대단한 도덕성과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권력의식에 빠져 카르텔을 형성하여 즉, 이들이 담합 또는 기득권 세력화 되어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자리를 꿰차고 ‘반부패 및 청렴운동’을 빙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갑질 횡포를 부리며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누명을 쓴 피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비밀보장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이 되어야 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고행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신문고 및 감사원의 형식에만 치우친 유명무실한 민원처리 제도를 반드시 혁신하고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누명을 쓴 국민들 및 청원인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하기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꼭 가셔서 이 청원에 동의를 하는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전개하여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 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Q4anw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