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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첨단 00000카페 사장 만행

화난쓰니 |2021.12.16 00:18
조회 142 |추천 1
안녕하세요 맨날 보기만 하다가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핸드폰으로 쓰는 중인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읽기 힘드시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얘기는 동생 얘기입니다.

동생은 약 두달전쯤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카페를 본인 아들과 같이 해보지않겠냐는 연락에
현재 상황과 오래 일을 못할수도 있다고 설명을 한 후에
돈걱정은 말고 하는데까지 해보자고 하셔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카페를 시작할때부터 오픈부터 마감까지, 키오스크 사용법, 재고파악부터 발주, 알바생 교육부터 시간표, 급여 등 온갖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남) 과 그 어머니는 배우려는 모습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들이 나오고 싶은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일하고 들어가셨습니다. ( 모든일을 도맡아 한 이유는 사장이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배우겠지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날이 많아지고, 몇명 없는 알바생들을 싸가지가 없다며 계속 자르라고 하셨고, 운영에 관하거나 알바생 관련하여 말을하면 사장에게 왜 가르치려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최근 알바생에게 화를내고 욕도 해서 알바생은 그만 둔 상태이구요.

알바생 관련해서 싸우시다가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겠다고 하자 동생에게 책임을 지라며 화를 내셨고 결국 동생도 그동안 참은게 터졌습니다.
한달에 325시간 일을하고 겨우 180만원을 월급으로 주며 매출이 적어서 이것밖에 못준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은 달라는 요구에 싸가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전화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다른 알바생 두명과 함께 법 좋아하니 법대로 해보라고 본인들은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는 협박과 함께 문자나 전화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 -보건증 미확인
-주휴수당 미지급, -식비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게 많은데도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 안되면
고소도 할 계획이지만 너무 분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두서 없이 적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도 많으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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