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공식대리점에서 휴대폰 계약을 했습니다.<문제가 되는 계약내용>> 24개월 사용후 30개월 이내에 kt방문시 남은 기기값 처리 후 기기변경 가능('정상'기기반납시)근데 정상기기반납이 휴대폰 파손상태를 보는건지, 휴대폰이 작동하는 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의 내용을 말할 때 장점들만 말하고 파손 시 문제가 되는 점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계약체결후 이제서야 정상기기반납이 파손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명확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설명해주지 않은 상담사의 잘못아닌가요? 심지어 파손이면 제가 직접 수리하고 가져야하는 것도 설명없었네요.
관련 법 조문도 찾아봤습니다. 위의 문제가 되는 계약내용(정상기기반납 조건)이 법에 저촉되는 지 판단해주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