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후기] 코로나 취소 전액 환불 받으세요!!

ㅇㅇ |2021.12.16 21:47
조회 1,259 |추천 2
중요한 정보. 갑작스러운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한 예약 취소는 전액 환불이 법적으로 맞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다들 억울하게 일부만 환불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서 10월부터 예약한 파티룸을 취소하게 됐는데,3일 전이라 환불 규정대로 20%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사실 도의적으로 심정은 이해 해요. 금전적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100% 환불해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티룸 측의 태도입니다."환불 금액은 업자 재량이라, 저희가 전액 환불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한 마디 없이요.처음엔 그러려니 하려다가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100% 환불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했습니다.(사실 처음 공지 시에 양해만 구했어도 100% 환불 받으려고는 안했을 겁니다. 도의적으로.)반응은 똑같더군요. 심지어 5인은 안되니 4인으로 줄이던지, 날짜를 바꾸라고 하기까지.제가 왜 그쪽의 일방적인 편의를 봐줘야 합니까?좋게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요.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요청했습니다.그럼에도 파티룸 측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20% 환불, 아니면 날짜나 인원 변경하라고요.심지어 소보원은 권고만 하지 강제할 수 없으니 배째라는 식의 말까지.

결국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했습니다. 15분에 2만원 내고요.민법537조에 따라서 쌍방의 과실이 없는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소송 비용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을 요청하라고 조언 받았습니다.그래서 우선 민원도 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도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더군요.결국 전자소송으로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녁때가 되니 파티룸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말투는 존댓말이지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가뜩이나 방역지침 바뀌어서 열받는데 너까지 짜증나게 구니까 내가 예민했다. 40% 환불해주겠다.(절반도 아니구요ㅋㅋ...)역시나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부터입니다.이미 민법에 의거해서 소장 접수했고 전액환불 아니면 그대로 소송 진행하겠다,나에게 전액환불 해주고 정부에 손실보상 청구해라 하고 말했더니'알겠다. 소장 오면 답변서 보내겠다. 근데 상법이 민법보다 상위법이다.'라고 하더군요.참고로, 다시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일부 상법이 특별히 상위적용 되는 경우는 있어도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무효화 하는 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불규정 말인데,당연히 방역지침 변경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지조차 없긴 했습니다만,20%만 환불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도 위반하는 사항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예약한 파티룸 등 전액 환불 못받는다고 통보 받으신 분들,다 소비자보호원에라도 전화하세요.사실 저는 변호사 상담 2번에 4만원, 소장 접수에 5만 몇천원 등 이미 상당한 비용을 냈지만환불보다도 상도덕이 없는 파티룸 업주 측의 태도가 괘씸해서 몰아붙인 측면이 강합니다.소송은 어지간하면 피하시고, 원만히 조정하세요.

그럼 다들 억울하게 피해보지 마세요!!



***16일 사건이 있고 17일 오늘 결국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환불 해줄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제 태도가 기분 나빠서 환불을 해주기 싫었다는군요.누구의 태도가 먼저 문제인지는 사실 저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어차피 줘야 할 돈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주려는 태도가 역시나 괘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결국 쓴 돈이나 받은 돈이나 거기서 거기군요.업주 분들도 어지간하면 환불이 어렵더라도 죄송하다는 태도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