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 신고 하였고, 식당은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영업정지 공고문을 아래 사진과 같이 완전히 가려 놓았네요. 일반 손님들이 보면 전혀 영업정이중인지 알수조차 없습니다.
더욱 기가찬 일은 구청에 문의하니, 영업정지 공고문을 훼손하지 않고 가리기만 한 것은 따로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잘못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줘야지, 마치 본인이 휴가라도 되는 마냥 꾸며 놓았네요.
진짜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싶네요...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