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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찬게 제스처가 될까요?

쓰니 |2022.01.12 18:07
조회 346 |추천 3
안녕하세요 방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허벅지를 맞은 사건이 발생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평소에 저랑 친하지도 않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친근한 제스처라고 하는데 저는 발로 찼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발로 찬거나 친거나 어떻게든 제가 맞았다면 마찰이 있어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진행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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