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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에서 확진자 발생후 이렇게 처리해요

쓰니 |2022.02.03 22:39
조회 23,210 |추천 52

일단..체널이 안맞는 점 양해부탁드려요.
그래도 여기가 가잠 화력이 써서..올리니..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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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귀여운 딸아이를 출산한지 2주된 초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 없는 제 상황을 알려 저와같은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긴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1월 21일 대구 달서구 소재인  죽전네거리에 위치한  00여성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을 하였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여 4일간 입원 후 1월 25일 출산한 00여성병원안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입소 당일  입소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그날 입소하는 산모들과 같이 대기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소하시는 한 산모분이 파카를 입고 오한이 드시는지 추운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병원안에 같이 있는 조리원이라 그리 주변이 춥지 않은데도 파카를 입으셔 눈이 갈수 밖에 없더라고..그런데 그 분께서 대기를 하는 중 기침을 하시고 오한이 계속 드시는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마설마 했지만  감기이거나 젓몸살이거니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 증상이라면 당연히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요즘시국에 오한과 기침증상을 보이는 그 산모분은 자기 스스로 체온체크 하게 하고(체크후 정상체온이라고 본인이 알리니 조리원관계자분은 이후 따로체크x) 다른검사나 제제없이 조리원에 같이 입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1월 26일) 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리원관계자에게 혹시 어제 감기증상이 있었던 산모가 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회피하시고는  확진자와  공용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리원에 입소한 모든 산모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전할 뿐이였습니다.

그 후 1차 PCR검사 결과 천만 다행이 음성판덩을받았지만 저는 임산부였던지라 아기를 생각하여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방역지침상 미접종자는 1차 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리원에 입소한지 이틀만에 조리원을 방역하기위해 폐쇄하여야한다고 퇴소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제 태어난지 일주일된 갓난쟁이인 딸과 저는 쫓기듯 조리원에서 나와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27일 퇴소를 하고 자가격리하려고 보니 지내는 곳이야 제가 시댁에 머물고 아기는 저희집에 머물면되지만 문제는 저야 어른이니 산후 몸조리야 두번째 문제고 혼자 어떻게 라도 지낼 수있지만 이제 태어난지 1주일밖에 안된 딸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막막했습니다.
설연휴라 당장 이틀후라 웃돈을 더 드린다고 하여도 일을 해주시겠다는 산후도우미분 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신랑이 알아보고 뛰어다녔지만 일을 하시겠다는 도우미 분은 없었고..신랑이 전담해서 보기에도 자영업을 하는지라 연휴기간도 가게를 열어 생업을 해야했기 때문에 아아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겨우 미혼인  시누이가 연휴전 이틀을 먼저 자기 생업을 접고 급하게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겨우 한 숨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진짜 세상이 막막하고 하루종일 나보다는 딸아이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을까?엄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 지내고 있을까?하는 걱정속에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차 PCR검사에서 음성이 떠서 태어난지 2주만에 딸아이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이번 사태에 대한 산후 조리원 측에서는 입장을 들어보니..진짜 어의가없고..황당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중 아이(첫째가있었던 모양임)가 유치원에시 밀접접촉자로 연락이 왔고 1월 2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환진판정을 받은 아이의)는 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25일 산모(확진판정을 받은 아이의 엄마)가 소식을 들은 것인지 저녁에 모유수유를 거절하고 산후조리원측에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산모측 주장은 이때까지도 아이가 확진판정을 받은지 몰랐고 그래서 조리원에 알리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런한 사실때문에 조리원은 아무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리원은 입소시 오한과 기침증상보였고 자신이 스스로 코로나진단을 의뢰한 산모를 격리조치하지않고 모든 산모들이 식사를 하는 공용식사 공간에서 25일 저녁과 26일 아침을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리원측은 격리조치없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아서 였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변명인가요?
어떤 공용시설도 증상이 있는 경우 판정이 나올 때까지 출입을 금하는 것이 기본이 시국입니다.
그런데 백번양보해 조리윈과 그 산모분이 아이의 확진판정을 몰랐어도 증상있는 산모에 대한 체크나 입소에 대한 제제라든지 코로나가 의심되어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산모의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방혁지침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조리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즘 어느 병원이든 환자나 환자보호자(1인)은 입원전 PCR검사상 음성소견서를 제출하고 입원을 하고 입원 후 환자나 보호자 모두 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면회자의 출입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산모분도 검사를 하여 음성판정을 받아 입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분은 언제 확진판정을 받은 아이에 감염된걸까요?
이는 병원이 금지된 면회자를 임의로 허용했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보러와 감염 되었던가..아님 보호자인 신랑분께서 병원을 드나들며 아이와 접촉 후 산모에게 감염시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면회자를 허용하거나 보호자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병원을 드나드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못한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현재 병원.조리원측은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아이가 확진판정을 받을 것을 모르고 산모를 입소시킨 것)을 몰랐으며..확진자가 나와 방혁지침을 따라 조치를 다해서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원 쪽에 자신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입소해 있던 1박2일(25일오후..26일오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선입금한 비용에 대한 환불만 이루어 주는 것이 모든 조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자신들의 당연히 해야할 코로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히 한채..일이 터지자 몰랐다는  변명을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병원과 조리원태도를 보면 이미 저야 딸아이를 그곳에서 출산하고 이런 일을 격었지만..
이런 무책임하고..하여할 일들에 소홀한 병원과 조리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나왔다면 당장 퇴소하고 자가격리하라하며 말만하고 어떤한 조치도 없이 조리원에서 쪼겨나듯 나올 당신 막막함과 딸아이에 대한 걱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긴글을 읽고 다른 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천수52
반대수42
베플ㅇㅇ|2022.02.04 10:06
조리원의 대처가 문제이기보다는 산모를 속인 확진자의 남편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네요.. 그래도 산모분은 빠른 대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 코로나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들이 무슨 고생일까요...
베플ㅇㅇ|2022.02.04 06:29
당연히 확진자 나오면 폐쇄해야죠. 아님 산모들을 조리원에 강제로 격리시켰어야하나요? 직원들은요? 조리원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것같은데요 억울하면 다른산모들과함께 피해보상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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