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세종 금강 둔치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지난주 사건 당사자가 중학교 교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가 오면 곧바로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주 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중학교 현직 교사 A씨를 붙잡아 방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6분쯤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인근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10분 간격으로 양화리 햇무리교 인근과 해밀동 원수산 MTB공원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지역 커뮤니티에는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