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회사보유분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이 답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제목그대로 회사보유분인 오피스텔에 전세로 2년(19.12.14~21.12.13) 계약해서 지내다 계약 만기전인 21.8월부터 담당자(회사보유분)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회사 관련 법무사가 일을 처리하고있다(알고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21.12.25.),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돈을 주겠다(22.1.15.),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주겠다..(22.2.20.) 온갖거짓말을 치며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은 3차례 보낸상태구요. 최종 22년2월20일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지급명령을 2월14일에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약속일에도 돈을 주지 않고 그 이후 전화도 피하고 이제는 담당자가 법대로 하라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네요..
지금껏 누가누구를 괴롭힌건지.. 이런상황에서는 소송이 답인가요?
차라리 솔직하게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 말을 하면 이정도로 화가나지 않을텐데 정말 온갖 거짓말로 시간만 벌고 있는게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임대업하는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는게 정말 화가나는데 소송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후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집에 대한 권한만 저에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소유분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ㅜ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