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29세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생의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무지한 담당자들 때문에 박탈당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만기 4개월 남겨놓고 용인상공회의소 담당자에게 청약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서류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했을 당시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20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목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속이 너무 답답하고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눈물만 나네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는 각 문항 당 사실에 입각해 예 아니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조건에 부합한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온라인 확인서의 2번 문항입니다.
[ 2.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 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 입니다.
정규직채용기준으로 저는 휴학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서류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자 입니다. 신청 당시 제 상태는
19.09.20 휴학
19.11.01 정규직 채용
20.02.10 복학
20.04.22 내일채움공제 신청 입니다.
최초 신청 이전 약 20년 1월말 ~ 2월초쯤 용인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와 문자로 소통하며 필요하고 부족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약 2달 정도 검토한 후 신청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연락을 받아 최종 20년 4월 22일에 신청 후 승인이 되었고, 5월부터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개월간 문제없이 흘러갔고 즐겁게 만기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 용인상공회의소 담당자에게 시간이 되면 연락을 달라는 카톡을 받았고 전화를 하니 상급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며 추가서류(대학학적부) 제출을 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만기를 4개월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연락을 받으니 참 암울하고 급 힘이빠지더군요..
그렇게 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를 했고, 저도 담당자에게 제가 제출했던 서류를 전부 받아서 검토했으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서로 설명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가 저희 회사로 찾아와 22년 2월 11일 미팅하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2번 문항 중 ‘재학.휴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에서 재학.휴학 중인 자’는 4학년 1학기까지 해당하는 것이고, 저는 4학년 2학기 휴학상태로 마지막 학기 취업자이지 않느냐 물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두루뭉술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4학년 통으로 휴학 중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추가로 학적부까지 떼서 받아간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더군요.
담당자로서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어느 방면으로도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용인상공회의소 담당자와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더 얘기를 해보고 2월 안으로 연락을 준다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앞두고 전세대출 상한선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2월 18일에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카톡으로 여쭤보니, 어제인 17일에 상급기관에서 공지를 받았으며,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상공회의소 담당자가 본인의 정책 이해력 부족으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느꼈고, 일의 해결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급기관 담당자를 저에게 직접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동안 상급기관 담당자와 연결해달라고 한 것이 약 3번 정도 입니다. 그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답변만이 돌아오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상급자를 연결해줄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1차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담당자에게서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2차 담당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니, 그제서야 수원고용노동센터 담당자와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의 판단 미스와 잘못이 상급 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두려워 1차 담당자에 선에서 해결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원고용노동센터 청년지원부 담당자(2차 담당자)와 2월 25일에 미팅을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담당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 휴학 상태이고, 문항 2번의 경우 본인들 의도는 ‘휴학 상태이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대전제조건을 달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학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4학년 2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강을 듣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게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반적’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1.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개념이 정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회사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학기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대다수는 저와 마찬가지로 ‘4학년 2학기를 휴학 중인 상태도 마지막 학기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제조건을 달았다는 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문서를 다룰 때 본인들만 알 수 있게 두루뭉술하게 조건을 기재해놓고, 본인들의 의도는 이러했으며, 우리만 아는 대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불리할 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정말 이 정책이 중소기업과 청년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맞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는 청약해지뿐이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해도 지금껏 돈을 지급 받은 사례는 없었으며, 또한 저와 같이 2번 문항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항의 수정을 원한다 하니 오해소지가 있으니 바꿀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진행 될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신청서에 수정된 조건이 기재가 될 것이며 여전히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담당자 본인이 생각해도 이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대답을 끝으로 미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개개인이 이해하는 뜻은 다릅니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지만 네가 원하면 수정은 해주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일관한다면, 저와 같은 약자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에 만족하고 문제 상황을 마무리해야하는 걸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근로자의 더 나은 삶과 중소기업의 자산향상을 통해 이 사회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담당자들의 무지함과 안내 내용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는 2022년 새해부터 꿈을 짓밟혀버렸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저 위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원고용노동센터 담당자는 매월 서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0개월 뒤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일을 그만둔 후 2~3개월 뒤에 재취업 뒤 신청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자격 조건을 맞춘 후에라도 신청하고 싶을 만큼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만기를 4개월 앞두고 1600만원 중 1000만원이 증발해버린 지금,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찾은 후 담당자들이 횡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담당자와 두 번의 미팅을 통해 저는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미팅 동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꼭 저의 오해를 먼저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문항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들의 입에 맞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제 서류를 심사했던 담당자가 저와 같은 불이익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 조건 서류의 개선과 담당자들의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추상적이고 이중적인 표현을 공문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뒤집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2번 문항 [2.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 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고용노동센터 담당자에게 제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했던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꼭 부여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하지말아달라 하셨습니다. 청년의 미래는 암울하지만, 공무원의 앞길은 창창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담당자들이 어떻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