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타인이 어느 개인(A)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사람(A)의 ‘개인정보 활용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개인정보 활용을 원한다)를 발송했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개인정보 활용을 원한다) 혹은 (개인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을 뿐, 수신자가 민주당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합치의사]를 보낼 수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며,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나, 너의 물건 가져다 쓸께. 싫다는 의사표현 하지 않으면 써도 좋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저는 5월 14일 인터넷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의 위와 같은 유권자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정당에 재발방지를 촉구해 줄 것
2. 민주당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고발 조치를 하여 줄 것
하지만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서로 떠넘기기만 바빴습니다. 결국 청와대 신문고는 기관간 이송횟수 3회 초고로 인한 ‘핑퐁접수’로 인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답변권한이 확정됐지만 답변기간인 60일이 넘었습니다.
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청약의사)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된다는 유권자의 (승낙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유권자의 개인정보 활용은 무효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채권계약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민주당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발송한 메시지는 수신자에게서 ‘차후 수신메시지에 대한 동의’ 응답이 없는 한, ①민주당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②답신없는 번호로의 추가적인 선거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처럼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업무태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난해 말 요청하였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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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우리 원 ‘민원 및 신고 처리 규칙’ 제9조(민원 등의 처리기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미포함)에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우리 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한 일자는 2021. 6. 10.로 확인되며, 따라서 본 사건의 처리기한은 2021. 8. 30.이나 본 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 조항 검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 등으로 인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담당 팀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기간을 1차 연장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사실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2차 연장(2021. 11. 25.), 3차 연장(2022. 2. 22.)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팀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음으로 처리기한 내에 사실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이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니고, 관련 법률 검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실조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본 사건의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 되는대로 소관 부처에 보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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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한 문제가 법률 검토 때문에 1년 넘게 지체할 사항인가요? 여당인 정부 눈치 보면서 답변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계속 3차 연장, 4차 연장하면서 영구 미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 제발 일 똑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