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런드리고에 운동화를 2개 맡겼는데 두개 다 망가져서 왓씁니다.
아끼는 운동화이고, 몇번 신지도 않았습니다. 1개는 현재 절판되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가격에 50%를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10%해주는 건데 선심써서 50% 해주겠다는 듯이 말함) 산지는 몇년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개는 현재 판매되는 세일 가격을 주겠따고 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보통 이런것이 정상인가요? CS 매니저인가가 계속 너무나 친절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만 해대고 소비자 보호원에 할테면 해봐라 대응해 주겠다고 합니다.
네이버 까페에 먼저 방안을 묻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삭제해야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조건부 보상)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제 잘못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런드리고 믿고 신발을 맡긴 죄밖에 없는데요. 법상 구입일을 증명할 수 없어서 10% 만 보상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피해 없게 금액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모두 보상한다고 해도 구할수도 없는 신발이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도 얼마전에 런드리고 신발 맡겼다가 망가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