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만삭 임산부로 고양시내에 두산위브제니스쇼핑몰에 갔었는데
쇼핑몰내에 부주의로 세제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조산으로 출산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지냈습니다
사건 당시 건물측에서 100프로 과실로 인정했었고
보험사측으로 넘겨졌습니다
시건을 처리하기 위해 건물측 보험회사mg손해보험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그때당시 상황설명과 저 상태까지 듣고도 아무 조치도 없었고 넘어진곳이 cctv를 확인할수 없는 곳이라면 상황을 알수 없고 과실을 따질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또한 그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출산한지 얼마 안된몸으로
직접 주변cctv를 찾던 중 가게 cctv가 밖으로 촬영하고 있길래
유리창 넘어로 제가 넘어진곳을 정확히 촬영이되는 상황이라
cctv열람발급종이를 가지고 확인 후 보험사측에다넘겨줬습니다 cctv확인하고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1년반이라는세월이흘러서야 담당자 변경된다는 안내문자를 보고 연락이 닿아 현재 합의를 오가던중 mg보험사가 고용한 협력업체 손해사정사 동북아 손해사정사에게 어이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포함 이때까지 간 치료비 포함해서 282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니 변호사자문을 받겠다며 저보고 구두적으로 동의를 달라길래 서로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것도 아니고 mg에서 고용한 변호사한테 내사건을 왜자문을 구하냐니까 자기네들은 필요하다며 다음날 전화와서는 내 동의없이 자문을 구할꺼며 자문구하며 가지급을 해주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가지급은 합의얘기전에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가지급도 해줄수 없다면서 베짱부리는 중입니다
mg손해보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