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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시모가 저보고 공증을 쓰라고 하네요??

ㅇㅇ |2022.04.05 11:28
조회 9,543 |추천 0


남편과 맞벌이고 홀시모도 한 동네에 살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때 학자금대출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제 갚으라고 우편물이 날라왔고 남편이 그거를 보더니

남편이 제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전화로 일상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이거를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모가 화를 내더니 왜 쟤 빚인데 니가 갚아주냐면서 남편에게

타박하더라구요;;

시모가 저한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쓰랍니다

두번다신 내아들 (남편)한테 돈 빚지기않겠다 라는둥

이런걸 적으라는데;;;

꼭 적어야하나요?

공증이 어떤뜻인가요???





추천수0
반대수15
베플ㅇㅇ|2022.04.05 17:56
5억도 아니고 부부사이에 500이 못 오가나? 부부사이에 '두번다시는 남편에게 빚지지 않겠다'는 공증 쓴 다음에 나같으면 임신출산 안한다고 선언할듯. 임신출산도 따지고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빚지는거 아님? 부부사이에 빚지면 안되자나. 남편이 한 5억 주면 임신출산 할듯.
베플남자킁킁|2022.04.05 22:41
시어머니도 같이 가서 공증하자해요 어떤경우에도 며느리에게 물적 인적 빚지지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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