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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2022.04.22 01:16
조회 24 |추천 0
아시는분 계실까요
주인이 13층 2동 72세대인데
전체다 주인것이며 저희세대 포함 5세대만
경매에 들어갔다는 우편물이 옵니다
요즘 2번 경매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임차인 배당종기 및 경매 개시결정 안내문> 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임차인)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고,

해당 경매사에게 연락해보니 3월부터 경매가 시작되었고, 저희집 포함 5가구가 경매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만료일이 한달여 남은 5월 말이고, 요즘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니던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1-2주간 홀딩해놨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ps.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계약했던 부동산 실장은 집주인이 4-5월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만, 손놓고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 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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