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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ㅇㅇ |2022.04.28 16:38
조회 53 |추천 0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공분은 장씨의 살해 범행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공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 쌍방 상고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의 주된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종전 판례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383조에서 상고이유를 정하고 있다. 양형과 관련해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조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는데, 이날 대법원도 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는 정인이 사건 선고를 듣기 위해 일반 방청객도 수십여명 들어왔다. 방청객 중에는 선고 전부터 조용히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방청객들 중 일부는 소리를 지르다 법정경위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들은 대법원 현관 밖으로 끌려 나가서도 "법원이 왜 있느냐", "정인이는 나라가 죽였다"라고 외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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