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주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쌤
|2022.05.08 02:09
조회 17,914 |추천 29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5월 13일에 이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준비하고있는데
5월 5일 당황스러운 문자를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13일 몇시쯤 이사가시는지 알려주시고~ 그동안 거주하신 부분 도배 손실금을 공제하고 보증을 돌려 드리겁니다.손실금액(약 130만원)정도 된다네요. (연락주세요)
너무 황당해서 전주인에게 전화했더니
8년전에 도배한거라네요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
새주인에게 8년전 도배고 내가 훼손 한게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했더니 돌아온 문자가
그렇다 해도 저의는 그 과정 몰랐슴으로 현상태로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보증보험은 가입했으나 전액을 주지않을때 문제이지
이건 당사자간 해결 이라고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년전 전세계약했던 공인중개사분이 그당시 사진을 다찍어놓으셔서 사진 30장 확보해놨습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지금 상태보다 더 더럽게 해놓고 나가야할 판입니다
사진있다고해도 이사시 모든건 정확하게 하셔야죠라고하는 집주인이네요
살다살다 별꼴을 다 당합니다
이젠 130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갑질 횡포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더 크네요
저는 원래의 저희집으로 들어가는거라 여유가 있으므로
13일날 할때까지 다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분해서요
- 베플ㅇㅇ|2022.05.09 11:04
-
도배가 찢어졌거나 낙서가 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없을 시엔 열쇠나 비번 반환 거부 하세요. 이삿짐 일부는 남겨 놓으시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지마시고.. 문자나 내용중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때까지는 계속점유하겠다는 의사도 보내세요.
- 베플0|2022.05.09 11:02
-
도배는 집주인이 하는거임. 거지가 영끌해서 하나 장만했나보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