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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쓰니 |2022.05.15 00:03
조회 15,597 |추천 40
안녕하세요! 회사 7년차 되가고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ㅠㅠ 작년 8월에 전무 조카가 저희 부서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무직인데 몇일전 팀장이 전무 조카와 자리를 바꾸라고 통보를 하네요 (전무 조카는 생산직일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께 갑자기 이상황이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전무에게 잘보이기 위해 어쩔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
추천수40
반대수4
베플보라돌이|2022.05.15 00:31
본인은 사무업무였는데 지금 생산직과 업무를 바꾸라는건가요? 그 지시가 공개적인 지시이고 증거가 있으시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베플bb|2022.05.16 17:02
사무였는데 생산직이면 인사이동이 본인업무랑 전혀다르기때문에 이걸로 괴롭힘 보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것같네요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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