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적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포구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은 **시장 야채가게에서 몇 년동안 쭉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3일 야채가게에서 김치를 주문했고, 기관 사정상 바로 받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12월 말쯤 김치를 주문했던 직원이 야채가게에 10월에 받지 못했던 김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야채가게에서는 입고가 되면 배달을 해주겠다 하여 넘어갔습니다. 2022년 1월 말이 되어 직원은 다시 문의하였고, 그때도 입고가 되지 않아 어렵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김치가 입고되면 배송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2월 초 김치를 주문했던 직원은 퇴사를 했고, 저에게 아직 김치배송이 안됐으니 그 야채가게에 가서 받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보관증 같은 건 없었고, 이야기하면 아실거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비슷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했던 김치와 그 후 다른 곳에서 김치를 받게되어 소비가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났고, 5월 26일 **시장 야채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문을 받았던 '사장'은 김치를 주문했던 직원의 인상착의는 기억이 나나, 그 분은 1~2달안에 와서 말씀하셨다며 지금은 5월인데 지금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그 직원이 2월 초에 퇴사하시어 1월 말에 오셨던 게 마지막일거라 하였는데 그건 기관사정이라고 하네요. 그 때 보관증을 왜 쓰지 않았냐고 하시어 직원분이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곳이라 괜찮다고 하셨던 걸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두로 쭉 거래를 해오셨다고 해서요.
야채가게에서는 배송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전산에 남겨놓지 않으므로 지금은 확인이 불가하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모'라고 지칭되는 분도 저에게 잊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서 찾아온 거 아니냐고, 김치를 너무 오랫동안 먹었다며 그럴 수 있냐고 하시네요.
저희는 결제를 했는데, 물건은 받지 못했다.
야채가게는 물건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이 불가하니 줄 수 없다.
퇴사하시던 분께 보관증을 받지 않고 인수인계를 끝내버린 저의 불찰도 있기에 더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시장을 나왔으나,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