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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집밥 요구 이혼 사유가 될까??

ㅇㅇ |2022.05.31 10:25
조회 297,658 |추천 4,297
상황설명

1.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
2. 결혼 전에 밥은 사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기로 합의함
3. 그런데 어느날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싸들고 집에 오심
4. 그러고는 냉장고에 한가득 있는 배달 음식들을 보며 며느리를 혼내기 시작
5. 남편은 "엄마 밥이 최고야 역시 사람은 집밥을 먹어야지"라며 거들기 시작
6. 남편과 시어머니의 합동 공격으로 결국 아내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
7. 알고보니 남편이 집밥이 먹고 싶어 아내 몰래 시엄마한테 부탁해서 벌인 짓 남편은 라면 하나 못 끓임








결시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참고로 변호사는 아직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함)

이혼 사유가 된다 ㅡ 추
이혼 사유가 안된다 ㅡ 비추
추천수4,297
반대수91
베플ㅇㅇ|2022.05.31 10:39
먹고 싶으면 지가 차려야지 다 떠나서 라면도 못끓이는건 문제 있는거 아님?
베플|2022.05.31 10:29
맞벌이하면서 밥차려주는 여자가 바보,,
베플A|2022.05.31 10:28
집밥요구도 있겠지만 그와중에 나오는 남편과시모(╋이외추가) 부다ㅇ한 언사와 행동 결혼전 합의사항 불이행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송 가능하지 않을까요?
베플1|2022.05.31 12:00
성관계 거부하면 이혼사유라면서 이건 왜 안 되냐
베플ㅇㅇ|2022.05.31 12:05
장애를 숨기고 결혼하는것 또한 이혼사유겠죠 라면을 못끓이는거 장앤데 ...
찬반남자판문춘예감...|2022.05.31 20:25 전체보기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은 800 여자는 150 이런거 아니면 집밥은 무리데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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