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처방법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쓰게 됐습니다..
저희집이 재건축이 돼서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주고 이주비까지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전세로 살고있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정도 없이 버티고 안나가는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보내고 세입자한테 계속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조합이 단체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며 설득이 안되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밖에는 방법이 없다길래 기다리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연락이와서 나갈테니깐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깐 조합에서 세입자 빨리 내보내기위해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500~1000만원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그 비용과 지연에따른 손해를 모두 다 집주인한테 청구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집주인에게 추후 청구한다는겁니다.
애초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걸었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피해를 물어야지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보상금을 무고한 집주인에게 청구 하겠다고 하면 협의도 하나 없이 그냥 그 통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방법뿐일까요..?? 예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합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자기들이 명도소송을 걸어놨다고 따로 할건없고 계속 나갈수 있게 연락드리라고만 했는데 이제와서는 왜 따로 소송이라도 걸지 안걸었냐며 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버티는 사람을 개인이 무슨 수로 내보냅니까..계약서에도 재건축이주시에 이주하겠다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낫는데도 이주 안하고 배째라 버티고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또 이런식으로 버티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면 이주기간내에 맞춰서 나간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조합은 방법을 물어봐도 알아서하라는 말만하고 대답도 안해주고 전화요청해도 전화도 절대 안해주고 세입자편만 들면서 이제와서 힘있는 집주인은 개인명도소송등으로 내보낸다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엄마가 여자고 이런거 잘모르시니깐 무시하는거 같았습니다...
세입자는 혼자사는 남잔데 막무가내로 나중에 손해 발생하면 다 주겠다며 전화할때마다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정말 너무 무서운데 좀 제정신이 아닌거같아요.. 피해를 주고도 배째라는태도와 소송걸바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 더 크니깐 세입자한테 돈 주고 끝내는게 낫다는 괘씸한태도와 그걸 그냥 용납만하고 잘못을 저희한테 넘기기만하는 조합직원들도 너무 화가납니다.
찾아보면 세입자들에 관한 피해보상은 잘되어있는데 집주인에대한 피해제도는 정말 너무 없는거같아서 답답하네요. 전세 보증금을 일단 주고 나중에 구상을 받을수있을까요??세입자가 무슨짓을 저지를지도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