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차량 피해자입니다.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리만 들어도 아는 보험회사입니다.차량수리차 정비소에 수리하면 렌트카를 수리끝날때 까지 사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 법으로도 최고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우선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대차료에 인정시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
(실제정비작업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인정하지않음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회사는 다릅니다. 정비소에 차량 수리의뢰하고 오후4시에 내용증명서같은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한 후 저에게 전화가 와서 통상의 수리기간 이 만3일이라서 렌트를 4일만 가능하고 그이후는 저보고 렌트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렌트카사업주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4일만 렌트비 준다 나머지는 피해자인 저한테 받아라고 했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그래서 전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고 지금 자율조정기간이라고 해서 대기하고있는데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드릴꺼다
피해자인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협박처럼 느껴지고 피해자인 절완전히 무시하는 말투 대화의 기본도 안되는 사람이더구요
저도 거기 가입해서 몇 년간 이용했지만 올해가 끝나는 동시에 갈아탈 생각이구요저 말고도 분명히 여러 피해자가 더 있을꺼라 생각이 들고요스트레스도 받아서 미 칠거 같구요
다른 보험 회사는 수리 끝 날때 까지 렌트 되는데 여기 회사만 통상의 수리기간이야기하면서 렌트4일만 해준다고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저 보고 하필 이면 가해자가 그 보험 회사라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래서 법이 바뀐 줄 알고 찾아봤습니다. 법은 그대로 더라구요 제 생각은 국민들에게 사기쳤나 생각했습니다. 약관에는 법대로 된다고 해놓고 사고가 나면 렌트는 4일만 되니깐 피해자보고 렌트비 내라고 하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가입할때 부터 저희 회사는 사고차량은 4일만 렌트됩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요
고객과 대화할때 맨날 자동으로 누군가의 가족이고 하니깐 욕설이라 폭언은 하지말라고하면서 고객한테 하는거는 아닌거 같습니다..전부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 한사람때문에잘하고있는 사람까지 욕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