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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에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포도아빠 |2022.07.28 15:08
조회 53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2개월 된 딸아이를 가진 33살 남자입니다.

직장은 건설회사 직원이고 나름 큰 회사에서 7년이상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2월에 입주 예정이였던 아파트를 분양받았었습니다.

입주하기 전 신혼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5월에 와이프가 출산 예정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입주받기로 한 아파트가 외관으로 봤을때 너무
확연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작년 초부터 느꼈습니다.

나름 건설회사에서 적지않은 기간동안 근무중인 저는 확실히 느낄수 있었고 입주가 지연되면 전세기간도 조정해야되고

아기가 태어나는 기간도 겹치게 돼어 시공사 본사에 작년 초부터몇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지만 걱정 말라고 안늦는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약 100일도 남지않은 작년 12월 경

집으로 동의서 하나가 우편으로 왔고 확인해보니 코로나,기록적인 우천, 생긴지 1달도 안된 요소수파동 등등 되지도 않는 이유들로 입주가 5월 말로 3개월 지연 될테니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였고 보상금도 아닌 '위로금' 이라는 표현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했습니다.

같은 건설사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도 동시에 100개가까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런 이유로 입주지연 된 사례가 없지만 뭐 그건 우리회사가 아니니까 어쩔수 없다 치고.

당장 100일뒤에 전세 만료이고 뒤에 들어올 사람 다 정해진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3개월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니 월 80만원씩 월세 개념으로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5월말로 연기됐는데 아기가 6월초에 출산 예정이라유해물질도 안빠진 새집에 바로 신생아인 딸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서 시공사측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아기의 건강상 부담이 너무 커서 동의서를 동의 못하겠다고 하니
시공사에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사정사정 하면서 동의 안해줘도 위로금 지급한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당시에는 저도 같은 직종인 마음으로 알겠다고 이해하겠다고 넘어갔고
총 3달간 월세 240만원 내고 입주하자마자 1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써서 새집증후군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에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금 관련 연락이 없어서 시공사측에 전화해보니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할 지 안할지 내부적으로 아직 결론을 못내서 아직
돈을 못준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동의 한 사람들은 내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하구요.

지난번에 저에게 보상금 지급한다는 통화는 다 녹음본이 있고..

이거 제가 녹음해놓은거 있다고 시공사측에는 아직 말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300만원 세금 빠지면 200만원 초반인데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저도 300만원 이상의 돈을 안써도 되는데 피해를 본것이고.

제일 괘씸한건 본인들이 불리할땐 사정사정하며 이해해달라고 지급한다고 했다가, 입주하고 나니 저런 태도로 돌변해버리는것입니다.

통화 녹음본에는

제가 입주시 본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한 사람들과 같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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