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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통신사가 참 유도리 없이 불로소득 챙기네요

멘붕 |2022.08.10 18:51
조회 143 |추천 0
지난 달 7월 25일 2g서비스 강제 종료 보상 지원을 7월 26일 까지만 신청 할 수가 있다고 하여가까운 공식인증대리점을 찾아 요금제 할인 방식으로 보상을 받기로 하고 요금제 변경을하였습니다.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미 1년 6개월 이상 사용을 하였고 약정 승계를 한다면 위약금 없이 보상 혜택을 볼 수 있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할인반환금면제 저 문구 때문에 헷갈렸는지 대리점에서는 남은 약정 승계가 아니라 기존요금제를 해지하고 저 보상혜택 요금제로 다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약정위약금이 6만 얼마 포함되어 있더군요

114 상담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대리점에서 승계를 하지 않아 발생된 위약금이라 통신사에서는 해결 해줄 수 없다. 해당 대리점에서 실수한 부분이라 해당 대리점에서 책임 져야 한다

하더라구요 저 대리점은 요금제 변경이라는 수익이 생기지 않는 서비스를 대신해 주다가 실수를 하여 6만원이 넘는 돈을 저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통신사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되었다면 발생되지 않는 금액 6만 얼마를 수익이 생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식인증 대리점 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런 실수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가요?

대리점들은 서로 일을 미루지 않을 가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본전인데....

2g 서비스가 종료 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고 통신사의 사정으로 발생된 행정을

대신해주다가 실수를 하여 통신사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대리점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게 공정한 계약관계인지 참 의문이 드네요 어차피 생기지 않을 익득 이었을 위약금을 환불만 하면 서로가 좋은 일인데 이거야 말로 갑질이 아닌가요? 

저는 대리점에서 환불을 해주어 피해가 없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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