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제일 화력이 좋아서 올려요방탈 죄송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녹음금지법 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음금지법 :
현재까지는 당사자들끼리 대화 중에는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대화 당사자가 끼어 있는 대화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시 앞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거죠.
일단 아직 법안 통과는 안되었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 ;
그럼 사기죄, 무고죄는 어떤식으로 증거를 충당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받는 갑질, 성희롱, 협박등은 어떻게 증명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824n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