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녹음금지법 발의한 ㄱㅁㅁ의 힘

ㅇㅇ |2022.08.24 13:52
조회 24,224 |추천 393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일 화력이 좋아서 올려요방탈 죄송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녹음금지법 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음금지법 : 

현재까지는 당사자들끼리 대화 중에는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대화 당사자가 끼어 있는 대화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시 앞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거죠.


일단 아직 법안 통과는 안되었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 ;


그럼 사기죄, 무고죄는 어떤식으로 증거를 충당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받는 갑질, 성희롱, 협박등은 어떻게 증명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824n02353






추천수393
반대수5
베플i|2022.08.24 14:23
저것도 법이라고 만드는지 저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서 뽑았나요?
베플oo|2022.08.24 14:05
저것들이 얼마나 구리면! 저것들이 얼마나 구린 짓 하려고! 저 법 통과되면 범죄자 천국되는건 일도 아닐듯! 저 법이 혹여라도 통과되면 저 놈이랑 저놈과 한통속인 것들 모두 대대손손 저 법으로 피해 보길!!!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