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둘 다 아파트 살 때 공동명의로 구매하길 희망함, A와 B는 10년 넘게 사귄 사이.2. 작년에 결혼 예정인 A, B가 아파트 매매 (혼인신고 전)3. 매매 시점에 A의 사내대출나오려면 공동명의(회사에서는 혼인신고 하면 명의자가 공동으로 잡힘)면 안되었음. 그래서 혼인신고 미룸.4. 주담대 이율이 A가 훨씬 좋아서 어쩔 수 없이 A명의로 아파트 매매5. B는신용대출 받고도 주택자금 모자라서 A도 신용대출 안되는 상황에서 엄마 찬스로 남은 몇 천을 충당함(은행이자와 동일하게 매년 갚는중)5. 매매 당시 혼인신고 후에는 A B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합의함6. 이미 매매 당시 매입세금으로 900만원 가량 발생함7. 공동명의 이전 시 세금 약 900만원 가량 추가 발생한다는거 둘 다 인지.(A의 주장. 집 매매 당시에 억 단위로 돈이 오고가니 900쯤은 큰 액수로 안보였음)6. 대출 원리금 및 생활비는 A B 둘의 소득으로 합쳐서 충당중7. A는 연봉 8500 B는 60008. 매매 약 1년 후 공동명의 이전 관련하여 논쟁 발생9. A는 생활비에서 나갈 세금 900만원이 아깝다고 공동명의 못해주겠다고 주장. (정 원하면 반액을 B의 사비(용돈)로 내라)10. 애초에 공동명의 원했지만 상황상 A가 명의 떠안게됨. 현재 대출 관련 모든 돈관리 A가 하는 중. 11. B의 주장. 생활비며 대출은 같이 갚는데 왜 내 권리는 보장 못받느냐고 주장12. A의 주장. 돈관리에 관해서 정 못믿겠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증명 될 모든걸 해주겠다 주장. 아니면 차라리 월세 사는 사람처럼 현재 대출 전부 A혼자 감당할테니 월세 및 관리비 반액을 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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