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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남편성매매,폭행) 긴글이지만 읽고 답좀부탁해

조언부탁해 |2022.08.28 09:50
조회 6,824 |추천 1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고, 200일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샵을 하려고 모아 돈 둔 5500이있었는데, 분명 나한테는 가게할 전 재산이라고 강조를 하였으나, 자기가 결혼하면 모은 적금이 있으니 차려주겠다며 결혼하자고 계속 보챘습니다.

그 말을 믿고 결혼 한 제 잘못도 있는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저를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가보구나 생각했기에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견례와 동시에 집을 알아봐서 새아파트를 남편이 사고 입주날짜에 맞춰 제가 가전을 모두해서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때 시댁에서 코로나로 그 당시에 내년 봄에 식을 치루고 애들 먼저 살게 하자고 제안하여 식전에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엔 안주고 안받기로하자고 하셨으나 갑자기 예단비를 요구하셔서 2000을 해드렸고 그 중에 1000은 꾸밈비로 돌려주셨으나, 그 돈은 남편이 중간에서 집 대출금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결혼식도 반반으로 진행했고 코로나라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챙겨주신 100만원도 남편은 그 돈으로 지인들의 선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은 맞벌이여서 생활비 50씩 생활비 통장에 같이 넣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생활비도 자기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하는거라 저는 먹고싶은것도 제대로 사먹거나 시켜본적이 없고 1850원짜리 대파 하나를 사는데도 제약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하는 기간중에도 반반씩 계속 넣다가 배가 많이 불러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보험료랑 나가는 돈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법 안마소를 다니는걸 알게되어 한번만 봐달라면서 그때 봐주게되면서 생활비를 60씩 받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동의하에 위치추적 어플을 깔았으며 깔아있는 중에도 안마소 출입을 머리를 써가면서 하였고 애가 태어나서 저희 엄마가 와서 애를 봐주고 있는 중에도 퇴근하고 집에 올라와서 엄마께 인사는커녕 애얼굴도 안보고 주차장에 차만 두고 나가기에 참다가 새벽까지 연락도 안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기에 확인한 결과 태국아가씨 끼고 노는 노래클럽에 가서 연락두절이된거였습니다.

그때도 시댁부모님과 남편은 다 고쳐놓겠다고 넘어가달라고 해주셔서 애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지켜봐보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회식을 하고 온다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술이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하기에 애가 자고 있으니 데릴러 갈 수가 없으니, 버스타고 집쪽까지만 오면 데릴러 가겠다고했습니다. (참고로 차로 30-40분되는 거리에 있었어서 데릴러 못갔습니다.)

어플로 확인하니 제가 말한 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기에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나와서 오라고 설명을 해주고있는데, 갑자기 숨막힌다면서 왜 자꾸 의심을 하냐며 그때부터 집에와서부터 애가 자고있는데 문을 쾅쾅닫고 거기에 제가 화가나서 뭐하는거냐면서 화를 내니 대뜸 저를 밀치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시켜 보려 하였으나 진정도 되지 않았고 아기가 옆에서 자고 있다가 놀래서 울기에 아기를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밀치고 아기를 짐처럼 한손으로 번쩍들더니 다리가 대롱대롱 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않고 욕설을 뱉었습니다.

(하도 성매매 업소도 많이 다니고했어서 초반에는 어플로 매일 확인하고 했던거 그런건 서로 숨막히는건데 트라우마가 너무 남아서 확인했던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나서 육아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아기가 저에겐 1순위기에 남편이 뭘하든 신경안썼습니다. 근데 본인 혼자서 저때는 폭주를 했습니다.)

아기에게 그러는 모습까지 보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잘지내고 있을 때도 남편은 아이에게 살갑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1순위이고 지금도 본인이 먼저입니다. 아기꺼 물건은 뭘 사려고도 하지않으면서 자기가 살게있으면 아기 좀 잠깐 봐주라고하는 와중에도 애가 울던 말던 자기 할 일하고있기바쁩니다.

남편은 아기에 수당도 제가 아기통장을 만들어서 그건 애기꺼니까 아기꺼에 넣어두자고 하였으나, 그 마저도 다 자기 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돈으로 책정을 하면안되지만 여태 아기에게 들어간 돈이 170도 안되는게 아빠인가요...? 돈을 못버는 것도 아닌데 저한텐 그런다고 치지만 아이에게까지 궁색한건 너무 한거같아서요

제가 아기랑 같이 코로나 확진받았을때도 저희집에와서 같이 도와주신 엄마까지 확진을 받았습니다. 딸랑 김밥한줄 문앞에 걸어두고는 괜찮냐는둥 애는 어쩌냐는 둥도 말한번 해본적이없고 코로나로 힘든와중에도 딸 편히 쉬라고 잠 한숨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애기만 봐주신 장모님에게 감사하다거나 뭘 챙겨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기 코로나확진금까지도 본인이 챙겨 받았습니다.

지금은 위자료3000 / 양육비60에 합의보자고 하고있어요

티비랑 침대는 놔두고 다른가전은 가져가기로한 상황이고 애기 키우려면 에어컨이 필요할테니 에어컨은 제가 가져간다고하니까 그럼 합의 못해주겠다고하다가 지금은 합의하자고합니다.

합의가 맞는걸 아는데 지금 이게 합의로 그냥 끝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너무 화가나서 소송으로해서 판결문이라도 남겨놓고싶은데 소송을 그냥 진행해야할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두서가 맞지않을겁니다. 생각나는대로 빨리 쓰다보니..증거랑은 다 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보고해서 소송을 하게되면 서류랑 증거만 가져다 내면되는 상황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도 준비는되있구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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