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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클레임(까지는 아니고 건의) 걸만한 사유 될까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이라도

|2022.09.24 09:37
조회 3,939 |추천 0
규정속도 관련된 겁니다.

평소에 김해(부산 강서구)와 김포(서울 강서구)를 비행기로 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껏 수백번은 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이륙하고 일정고도에 도달하면 기장님이 방송을 하시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어느어느 공항을 향하고 있으며 현재 고도 몇 피트, 현재 속도는 몇 km/h, 도착지의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오

그런데 제가 불만인 건 속도에 관한 건데요. 어느 항공편은 720km/h로 운항하고 어느 항공편은 840km/h로 운항하고 어느 항공편은 770km/h로 운항하고...
속도를 최대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안전한 교통수단이라지만 속도가 700대 초반일 경우와 800대 중반일 경우는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800대 중반일 경우는 비행기가 꽤 위태위대해지고 승객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이와 반대로 700대 초반에서는 안정되죠.
결국 운항최고속도가 빨라봐야 750이 넘지 않게 항공사에 건의를 해보려고 해요. 만일 항공사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공기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요)
추천수0
반대수89
베플ㅇㅇ|2022.09.24 11:30
비행기가 위태해지고 안정되고는 누구, 무엇 기준? 혹시 전에 기장이 밥 먹고 있다고 컴플레인 할거라한 사람인가? 기장한테 대차게 차였는지 항공사 취업에 여러번 낙방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해요 그만하세요.
베플ㅇㅇ|2022.09.24 10:10
그렇게살면 뭔가 니가잘나보이고 우월해서 사람들이 우쭈쭈할것같니? 그냥 피곤한진상일뿐 너 친구없지? 지인으로도 싫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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