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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을 회피하는 병원 어떻게해야하죠?

화나요 |2009.01.03 23:29
조회 15,130 |추천 0

 

 

안녕하세요 톡을 즐겨본지얼마 안되는 21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때문인데요..

처음으로 글을 쓰고 판을 잘 몰라서 어색해두 이해하구 봐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엄마가 2008년 초에 개인 산부인과에서 자궁척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하신후 고통스러워 하시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ㅠㅠ

너무나 큰 아픔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시더라구요..

아무튼 대수술은 아니였기에 몸조리를 하시구 일주일후에 퇴원하셨어요

 

근데.,, 자궁척출 수술 후에 소변이 새기시작했어요

소변이 샌다는게 저도 그 번거로움과 힘든점을 자세힌 모르지만 제가 본 바로는

시도때도 없이 물만 마시면 흘러내리는 소변때문에 냄세도 나고,

속옷과 하의가 젖어서 하루에 몇번씩이나 다시 갈아입어야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엄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죠

밤에 잘때도 이불에 소변이 흐르는걸 어쩔수 없었구요.. 

수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게도 다시 돌봐야하고 여러가지일이 바빳기때문에

기저귀를 차가며 일하시다가 몇달 뒤에 다시 수술날짜를 잡았어요 

엄마는 요실금인줄 알고 종합병원에서 요실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저귀를 안차도 되겠지, 하고 엄만 기대에 차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왠걸?.. 요실금수술을 받은 뒤에도 달라진건 없었어요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위와같은 생활을 반복했죠..

저희는 그 종합병원이 잘못한거 아니냐며 의심했구요..

 

그래서 몇달 뒤 또 요실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병원에서 어떤진단으로 요실금수술을하고 또 재수술을 했는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엄만 또 기대에 부풀어계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번거롭고 신경쓰이는 나날의 반복이였어요

 

결국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어쨋는지; 방광에 구멍이 나 있다는걸 알게됬어요.

처음 자궁척출수술을 할때 생긴 구멍이죠..

이것두 모르고 엉뚱한 요실금수술을 두번이나 받고..

1년동안 기저귀를 차며 생활해야했어요

그 뒤로 요도에 호스를 연결해서 다리엔 소변을 받는 통?같은걸 달아놓고 생활하기도 했어요.

방광의 구멍으로 소변이 새지않게하면 구멍이 점점 작아져서

자연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했던건데 그건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

걸을때마다, 스칠때마다 아프고, 목욕탕도 못가구요.

한달가량 차고계셨는데 이 땐 진짜 힘들어하셨어요.

검사할때도 정말정말 아프다고, 눈물이 쏙난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은 다시 배르 가르고 방광을 꼬매는 수술을 하셔야되요

근데 엄만 수술하면 너무 아프구 입원도해야하구.. 해서 어떻게든 수술을 안해보려 

호스도 차보고, 신통하기로 유명하다는 신출귀몰한 의원님을 찾아가 침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결국 지금은 포기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하고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요..

 

의료사고를 냈던 그 개인산부인과에는 방광에 구멍이난걸 알고부터 

그러니까 수개월전부터 연락하고 찾아가서 배상을 물어왔어요

전화도 잘 안받고, 툭하면 사무처장이 안계시다는 말만하다가 겨우들은 몇마디는

우선 방광을 꼬매는 수술부터 하고와라, 는 말에

배상금은 1~2백만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구요

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1년동안 갖은 고생을 해왔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게 아닌가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했고, 그로인한 스트레스에 원형탈모가 생길정도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월매출3~5천정두 됩니다

근데 빚을 많이 지구 시작하셔서 빚도 억대가량 있었고 직원들도 많아서

사실상 순이익은 거의없었어요

그걸 엄마가 1년내내 쉬지도 않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꾸려나가셨고요

근데 수술을 여러번 하는통에 여러번 쉬어야했고

보통 엄마혼자 꾸려나가싶이 했던 가게라  엄마가 없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로 인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 정말 너무 화가나서...엄마한테 변호사를 선임하라.. 인터넷에 올리겠다..

고 얘기했었는데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엄마가 피켓을 들고 그 병원앞에서

1인시위를 하시겠데요, 이 추운 날에요. 엄마는 자기가 시위를 해본뒤에 다른걸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셔요. 근데 전 엄마가 이 추운날 밖에서 1인시위를 해야한다는게

너무 싫고 화나요, 수술도 할텐데요.

 

아 그리고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맡으시는 변호사를 소개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달정도 끌다가 그냥 병원에서 주는데로 받는게 낫겠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손 떼셨어요. 전 우리 엄마의 경우가 힘든 경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닌가봐요??ㅠㅠ

 

어떻게 엄마를 설득하거나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돈이 많이 든다거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안된다거나..

이런 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이 없을까요?

지난번 어떤 톡에서 법에 관해 잘 조언해주시던 베플을보고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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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글쎄요|2009.01.04 17:31
메일주소 알려준 분이 선의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많은 브로커들이 돌아다니는 터라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라서요. 어떤 것보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자문을 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이 60분이나 계십니다 차트,영상 자료 모두 복사해 달라고 해서 자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플그렇죠|2009.01.07 09:20
괜히 브로커 꾐에 빠졌다가는 잘못하면 병원에 고소당해 고생하죠.
베플지나가는 이|2009.01.07 21:18
쩝...그냥 읽고 지나치려다 맨 마지막 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 도움이 될까 글 남깁니다. -------------------------------------------------------------------- 글 중에 변호사가 포기했다고 했다는 말이 있고, 글쓴님이 힘든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봐요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냐, 즉 소가(-받을 수 있는 보상액-) 및 사고의 과실내용(-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음-)에 따라 소송 결과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소송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여러모로 검토해봤을 때 그 가능성이 적거나 있어도 금액적으로 얻어낼 것이 적다면 소송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변호사님은 그러한 이유에서 님한테 실망을 안 주실려고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또하나 1인시위 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병원 측을 괴롭히며, 타협을 하는 것은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는 끊기게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병원을 궁지에 몰고가 타협보다 전투적(-병원 측에서도 맞서 법적으로 대처-)으로 대처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으며, 요즘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어느 병원이던 의료사고 몇번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 두어달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즉 종국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머니께서 받으신 수술...자궁적출술은 그냥 흔히 받는 수술은 아닙니다. 자궁을 적출할만한 질환이나 사유(근종, 출혈, 암 등)가 있어 피치 못하게 최후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수술이죠(-이 부분은 병원측과 보상협의시 병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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