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히 없어 돌고 돌아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글이 길어도 전세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고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21년 2월 말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라 일단 믿고 계약했습니다. (혹시몰라 특약 사항에도 보증보험 관련하여 추가하여 작성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 1년단위로 가입했고 연장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했습니다.
몸이 아팠다, 이번주 내로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연락도 없길래 제가 강하게 나가니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종부세로 소송중이라 허그에서 가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층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께서 내용 공유할거고 특약 사항 위반, 임대사업자로서 가입 의무 어길 시 벌금형. 이 두 항목으로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세입자에게 말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이상 엮이기가 너무 싫어 어차피 내년 2월에 이사 갈 계획이었고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집이 문제가 없다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에 집 내놓고 적극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 기간만료 4개월도 더 넘게 남았는데 이러한 문제로 다음 세입자 구해질 시 복비 부담을 제가 하나요?
2. 집주인 성향 상 분명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것도 계속
미룰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주변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되나요?
일단 이 두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