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친에 맞는 내용은 아니나 화력이 세다고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그대로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딘가 하소연이라도 하고싶다하셔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내용추가
제가 자세히 적지않아 댓글에 오해하시는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아버지외에 호적에 올라와있는 두명의자식은 아버지를 입양후에 낳은 할아버지의 친자식이며 그분들은 고등 대학교육까지 다 받으시고 아주 잘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상황에도 연관이 되어있으시구요..
아버지께서 당한 소송은 등기말소청구소송이며
할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신 이유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증여한 땅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위 글만보면 뭐가 억울한가 하시겠지만 저희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며 8세무렵 자식이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할머니쪽 지인을 통해 입양아닌 입양된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호적에 올려주지도 않으셨으며 현재까지도 동거인으로만 되어있다고 합니다..(추가로 할아버지께는 아버지외에 진짜 호적에 올라가있는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친자식처럼 키웠으나 지금 본인을 피하고 부양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에 대한부분도 아버지께서는 억울하신게 친자식처럼 키웠다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중학교 진학은 하지 못하시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셨으며 그때 번돈들은 모두 할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나이기도하고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께서 나에게 돈을 맡기면 땅을 사서 너에게 주겠다하셔서 18세 19세 정도될때까지 계속 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후에는 할머니께서 너희가 돈을 모아라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하신후에도 한동안 계속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ㅜ
할머니께서는 그돈으로 지금 사는지역에 땅을사셨고 늘상 이건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하시고 2011년경에 땅을 증여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은 있지만 그당시 일당직으로 일하셨던 아버지는 매일 현금으로 돈을 드렸기때문에 돈을 드렸다는 증거가 없는게 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모두 할아버지께서 본인돈으로 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건
그땅을 주실때도 이걸 줄테니 부양을 하라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땅을 받은지 십여년이 지난 지금 부양을 하지않으니 땅을 다시 내놓으라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부양을 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것도 아버지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아버지를 피한것이지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왕래를 하지않은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피하게된 이유는 지난 3 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증여받으신 땅과 앞내용에 언급한 할아버지의 진짜 자녀땅이 붙어있는데 그땅을 길을 낸다고 하신건지 뭔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고 일방적으로 몇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공사를 하게되면 별로 좋지않을거같아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격분하셔서 아버지께 입에 담지 못할말을 하셨고 충격 받으신 아버지께서 그길로 왕래를 안하셨다합니다
그이후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어머니아버지께 계속 전화를 하시면 괴롭히셨고 제가 이혼을 했는데 그이야기를 동네방네 험담을 하고다니시며 조롱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만나게되면 너무 심장이 뛰고 심적으로 힘드셔서 그냥 피하기만 하셨다고 하는데 몇달간 왕래를 하지않았다고 이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했지만 민사기때문에 소송기간도 길고 결과도 예측이어렵다고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매일 술에 힘들어하셔서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필력이 좋지않아 다쓰지 못한 억울한부분도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한마디씩 부탑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