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곤지산1 년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 6개월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다음 임차인이 계약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23 만원들여서 바닥에 왁스칠 까지하고 기타 청소까지 하고 나온상태이고요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보증금전체를 원상회복된것을보고 주신다하여서 저희는 이의를 제기 하여 700 정도를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임대인분께서는 바닥타일 73개를 원상회복해달라며 300 만원을 볼모로 잡고계십니다
파라곤 바닥타일이 미색이어서 좀 때가 많이 타고 저희가 쓰면서 더럽힌부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원상회복비용으로 얼마를 주는게 맞을가요? 타일업체에서는 하나하나 뜯어서 원상회복하기 힘드니 싹 다 새거로 갈아버리는방법밖에 없다하십니다 임차인이 이걸 다 해줘야 할까요?
Ps.새건물이고 온통 흰색이라 조심히 쓴다고 썼지만 제조업에 특성상 특별한 해를 끼치지않았음에도 조금만 바닥ㅇㅔ 떨어진 오염부분을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고의적인 훼손과 통상적인(생활의 흔적) 훼손의 구분은 어떤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할수있을까요? 현명하신 인생의 고수님들 ㅠㅜ 조언부탁드립니다
임대인께서 요구하신 타일갯수입니다
저희는 임대인께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다음 들어올 임차인이 정해져서 타일을 싹다 바꿔서 공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저희에게 빨리알아보라하는데 하루안에 바닥타일공사할곳을 알아보기도 만만치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