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쓸께요. 아이낳고 몸조리도 하나도 못하고
독박 육아하다가 명절에 한번도 친정도 못가고
살았어요.그러다 작년 구정에 싸우고 애아빠가
자기 누나 집이니 당장나가라고(누나명의의 집을
무보증에 월세내고있었음) 애없이는 못나가겠다
하니 애야 소송으로 데려오면 되니까 일단 당장
애데리고 나가라고..그래서 늦은 저녁 아이데리고
돈10원 한장없이 쫒겨났어요 그러고 진짜 양육권
소송을 걸더군요 본인은 아직도 누나집에 살고있고
저는 돈한푼없이 쫒겨나와 1년10개월을 아이와
아등바등 살면서 작은 월세집을 얻었죠 그런데
집이 좁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다는게 이해가
가시나요??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아이를 아빠한테 보내래요..태어나서 한번도 저없이
잠을 자본적도 없는 어린 아인데..이제 5살인데
아이아빤 저희 친정아빠 사망보험금도 다 가져다
쓰고 지금도 삼천넘는 채무도있고 가진거하나
없는데 누나의집이 크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빠한테
양도하라니 애가 물건도 아니고..한번더 항소를하면
이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는데 해봐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