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비롯한 모든 영상물을 무료로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위배되지 않는데,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권물을 사적 이용을 위해 다운받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업로드 행위가 유포나 배포에 해당하냐는거지.
이것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정되는것은 그 목적이 있어야돼,
쉽게 말해서, 내가 씨드 파일 주소를 공개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와 유포를 했다면,
복제에도 죄가 성립하고, 유포에도 죄가 성립하지.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광고 수익만 얻어내기 위해서, 가짜 파일을 설치하거나,
온전하게 저작권물을 다운받게 못하게 해놨다면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거야.
유포가 성립되려면 유포를 하려는 목적과 온전한 저작권 물을 업로드 해야돼,
그 행위의 목적이 유포였지만, 유포라는 결과를 도출했을것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하는데,
쉽게 말하면 토렌트 파일의 저작권물의 용량이 2G인 경우, 업로드 용량이 1G야.
그러면 유포를 하려고 했어도, 유포죄는 적용되지 않는거지.
심지어 5G야. 5G임에도 이용자들이 많아서, 완전한 유포가 1회라도 일어났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쉽게 유포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하지만 100G, 1000G정도 업로드를 했다면,
유포의 조건을 달성했다고 볼수있는거지.
그러닌깐 업로드의 행위만으로 유포의 죄가 성립되는게 아니야.
토렌트 이용자들이 영리적 이익 없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다운받는 행위는 모두 무죄야.
단,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영상은 소지 죄가 적용되겠지.
그래서 한국 저작권법상 온전하게 파일을 업로드한 최초 유포자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업로드 한 자에 한해서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는거지.
영리 활동도 상습적이고 해비 업로드의 경우에 처벌하는거지.
한 두번 올렸다고 쉽게 처벌 할 수가 없는거야.
물론 그 행위가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초래될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처벌할수도있지.
개봉전 유출된 영상, 개봉중인 영화 필름등,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서,
최초 유포자의 형량과 배상액이 결정되겠지.
토렌트 이용자들이 처벌받았던 이유는 업로드의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고,
수사관이 업로드 했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변했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려던 본인의 행위가 유포를 목적으로 업로드를 한게 되버리는거자나.
그리고 답변을 회피하지. 검사들의 경우, 이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것을 보건데,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고,
적극적으로 위법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기소를 할수도 있겠지. 차라리 사실대로 쓰면 되는거야.
영화를 관람하려고 파일을 다운받았다.
업로드가 이루어지는것은 알았지만,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유포를 입증하는게 어려운데, 본인이 죄송하다고 시인하면 유포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거지.
하지만 법원에서 업로드한 용량과 행위의 위법성을 고려해보면, 단순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복제한것이고, 유포죄도 유포를 해야할 적극적 이익을 입증할수 없어서 적용을 할수 없다는거야.
검사도 판사도 토렌트 이용자에게 처벌을 할수가 없다는데, 경찰들이 된다는거지.
실제 이름 모를 작가가 명작 소설 100선등 이런 이름으로 자신의 작품 30개정도 넣어서,
유포 해놓고, 다운받은 1만 3천명에게 고소장을 넣었고, 그 안에 있던 다른 소설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고소해서 돈을 벌었다. 너희 작품도 넣었으닌깐,
경찰에 소장을 넣어서, 돈을 받아라. 이건 법의 흠결도 아니지.
죄가 되지도 않음에도, 법을 모르는 경찰이 죄가 된다고 우기고,
위축된 피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합의금을 주고 끝낸 사건이지.변호사와 경찰이 부당이익을 실현한거야.
국가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수뢰하도록 만든거지.
IP 1만3천개 떼와서 수사해달라.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것과 다름 없지.
1만 3천개나 직접 수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겠지.
경찰들이 범죄 조직이나 다름 없는 짓을 한거지.
토렌트를 비롯한 모든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다운로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업로드를 하더래도, 유포의 목적에 적극적 이익을 입증해야돼,
여기서 무료로 받았다며, 한번 받아봐라. 나도 받았다. 하면서 씨드 파일 글을 올렸어,
이것도 다운받은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였으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없고,
그 복제한 영상물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유포한것은 처벌되지 않는거지.
그런데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고, 장기간 수없이 동일한 파일을 유포한경우에 한해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거지. 내가 이 파일 다운받았는데 재밌어,
하고 동접자 100명정도 되는 커뮤니티에 올렸어,
이것도 유포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법성이 결정됨에 있어서,
유포자의 적극적 이익이 있어야겠지.
회원 레벨 이라던가, 영리적 이익이라던가, 반복 횟수라던가,
유포의 목적이 사적인게 아니라던가, 이런것을 입증해야돼,
그냥 재미있어서 한번 보라고 취미 삼아 올려봤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거야.
그래서 해비 업로드나 최초 유포자만 처벌이 된거고,
이게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 기준이야.
오히려 소설 작가와 경찰을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죄로 고소하고,
부당 이익으로 고소당할수도있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소장을 쓰는것은 무고죄에 해당하고, 무고죄로 고소당할수있다는거지.
무고죄 형사 처벌 기준을 높이고, 피해 배상액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지.
고소 잘못하다가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수도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