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였고 그위에 부모님께서는
하우스와 농작물을 키워 우리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1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그땅에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번해 여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통지서가 날아왔고
해당내용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의의 땅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통지서였는데,
해당 내용을 받고 그땅에 농사를 짓고있는 어머니는 놀라
군청에 가서 민원과 지적팀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알게된
작은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철회해줄것을 요청하며
어머니께 그땅을 다시 팔테니 이의 신청을 철회해서
명의 이전이 작은아버지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하였다고합니다.
아버지 생전 사후에도 왕래와 사이가 좋지않던 터라
엮기는 일이더는 없었으면 했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철회하여 주었고
이의 신청이 철회되고 명의 이전 등기가 완료 되자마자
작은아버지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팔아도 저희 어머니께는 절대 팔지 않을것이라 말하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합니다.

이후 모든 전화 연락은 받지않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계시던 땅을 하루아침에
모두 뺏았기고 땅위에 하우스 및 시설물 농작물까지 모두 철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이 엎어져 수습하기 어려운줄 알지만 혹 도움을 받을 길이 있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