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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접촉사고 나면 어떡해야함?

333 |2022.12.05 12:43
조회 6,433 |추천 2
토요일 센텀신세계백화점 근처에서 엄마가 횡단보도 빠른 속도록 걸어들어갔는데 우회전해서 오는 자전거랑 충돌해서 엄마가 2바퀴 넘게 굴러서 나가떨어졌다고 함!!!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신 분 있으시면 제보 좀 꼭 부탁드립니다.\주변분들이 부축해줘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고는 하는데 응급실도 안가고 약먹고 계속 버티다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셨음
엄마는 다리 골절로 뼈에 금이 간 상태! 
자전거는 중 고등학교생으로 보여서 안스러워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데 
만약에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쩔뻔했는지 ...
엄마도 너무 당황하시고 약속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자전거 수리라비 청구라도 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수도 있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경찰서 신고하자고 했는데 엄마는 안하겠다고 버티고 계심!!!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추천수2
반대수17
베플ㅇㅇ|2022.12.07 08:41
엄마왜이렇게답답함; 무조건 신고지 이건
베플지나가는이|2022.12.05 17:24
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페달에 의하여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인지 전기로만 가는 전기자전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자전거겸용보도인지 보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한 도로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답변 남깁니다.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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