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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된 딸아이가 공공장소에서 화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주도를 출발하여 김포(서울 강서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제 사랑하는 딸아이가 2도화상으로 죽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햇빛알레르기가 있는데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살갗이 타들어가 죽게 됩니다. 영화 드라큘라, 디아더스, 써티데이즈오브나이트에도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제 딸아이는 그 질환을 실제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튼 친정, 시댁 모두 이 사실을 알고 계셔서 아이가 태어난 후로 한번도 대면하려 하지 않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손녀를 보고싶어 참지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당연히 복도좌석으로 예매했구요.

그리고 이착륙 시에도 창문 덮개를 내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이 앉은 열과 그 앞의 두열, 뒤의 두열 총 5열에 앉은 30명의 승객 모두에게서 동의를 구했죠. 그리고 승무원 모두에게서 동의를 구했구요.

그런데 문제가 이륙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기장이 제 노력을 짓밟은 겁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위에 언급된 창문 덮개를 모두 열고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감싼 채로 비행하기로 했는데... 활주로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대략 10분 걸리잖습니까? 이 때에 옆자리의 승객이 깜빡 졸면서 제 팔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제 딸아이의 얼굴이 태양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5분 후 숨졌구요.

기장으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추천수7
반대수445
베플남자ㅇㅇ|2022.12.07 15:25
이런 내용으로 주작질하면 진짜 천벌 받습니다.
베플남자ㅇㅁㅇ|2022.12.07 16:49
주작도 선이 있다. 주작질 내용 그대로 돌려받기 바란다.
베플ㅇㅇ|2022.12.07 15:27
죽었으면 뉴스에 떴겠지 . ㅡㅡ 천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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