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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파트 옷장 시신 연쇄살인으로..전여친도 살해

ㅇㅇ |2022.12.27 16:48
조회 94 |추천 0
택시기사 살해 후 시신 숨긴 집 소유주, 가해자 전 여자친구로 확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후 천변에 사체 유기 자백
연쇄 살인으로 확대
대대적 수사본부 구성 되나
옷장속 시신 발견 신고한 현 여자친구 신변보호 조치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0일 A씨가 택시기사 C(60)씨를 살해한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소유주로 A씨는 이 여성과 한때 동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이 집안에서 발견되자 통신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생활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추궁해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C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C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A씨 현재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택시기사 C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또 낮 12시10분쯤 고양시의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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