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하여 글납깁니다
저는 현재 5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대디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생후 6개월쯤 전부인과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경제적인이유와 성격차이) 본인이 힘들다고하며(산후 우울증) 아이를 맡기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저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후 면접교섭권이 한달에 2번보기로 하였으나 한달만 본 후 그 이후부터 면접교섭권 하루전날 약속을 몇번 취소한후 앞으로 보지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면접교섭권이행 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년이 흐르고 다시 연락이 오더니 아이를 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6주에 한번 볼수 있으니 면접교섭권 이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양육자가 무조건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며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현재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한번 상처를 받을수 있는 환경이라 3년전에 면접교섭을 안한 전부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안했던 3년간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본인 권리를 찾겠다고 하네요 ㅠㅠ
양육자가 3년동안 힘들게 비양육자의 도움 없이 키웠는데 아이와 양육자는 법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제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비양육자는 아이를 한번도 안보다가 오랜시간이 지난후 아이를 본다고 한다면 보여 주어야하고 교섭권이행을 안한 비양육자를 제재하는 법은 없는건가요 이게 정말로 아이와 양육자에게 좋은법인가요
비양육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건 아닌가요 한번더 호소합니다 비양육자에게 제재할수 있는법을 마련해 주셨의면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143047659756B30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