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수했던 아파트를 매도 계약했고 중도금까지 받았고
잔금은 3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어제 방을 뺐고
잔금 치르는 3월 중순까진 공실이 된 상태인데요
공실을 그냥 비워두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줬기에
이자도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등 나가는 돈이 많네요ㅠ
이럴때 단기임대(1주부터 가능) 플랫폼에 등록해서
단기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삼삼엠투라는 앱에서
1주부터 계약가능인데
단기 게스트가 33만원 보증금을 걸고
퇴실시 집에 이상없음을 호스트인 제가 확인하고 나서야 삼삼엠투에서보증금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라
비교적 안전한 것 같아서 생각중이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까진 제 소유이니 상관 없는거 맞나요?
물론 집 하자없이 깔끔히 유지하는 조건이고
이상시 수리해야 겠지요
그런데 가구등 옵션이 하나도 없으니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하겠어서 그것도 고민이네요
아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명의자는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새 집주인 입주전 명의 해지하구요)
암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