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경력속였었네...
ㅇㅇ
|2023.02.09 10:12
조회 16,812 |추천 12
경력속이고 들어와서 해당 경력 연봉받고 있었던 거였네 참....
어쩐지 일을 드럽게 못하더니..너무 못해서 가르치느라 진짜 힘들었었는데ㅠㅠㅠ 에휴 이런 일도 있구나
사람 믿으면 안되겠다 소름돋네
츄가....
경력을 속였다는게 이회사에서 A업무를 한다고 하면 전회사에서 B업무를 했는데 A업무를 한걸로 속여서 경력 인정받았다는거였어요....그직원 들어온지는 1년 됐는데 저는 곧 퇴사예정이라 말한거같고 사장한텐 이번에 말했다네요 팀원들은 모르고...이런 경우도 있구나 신기해서 써본거였어여!
댓글보니까 발작하는사람들은 그렇게 남들 속이면서 버러지같이 사는건지...?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침한 사람들 많아서 놀라고 갑니다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 베플11|2023.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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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경력기재 및 경력증명서 위조시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심하면 법정다툼(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데 허위이력서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최근 불송치(=무혐의, 무죄) 처리되는 것이 판례추세이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는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1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에 그치지만... 좀 체계적이고 큰 회사의 경우는 경력직 입사서류에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요할 뿐더러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조회가 가능하여 그것과 대조해보기도 합니다.
- 베플ㅇㅇ|2023.0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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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시 채용 취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