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을 서서 오천만원을 갚으라는 판결과 월급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채권자를 만나 백만원을 주고 삼천에 합의를 하자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말이 바뀌어 삼천가지고 안되겠다하여 월급이 계속 압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계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항고를 했고 저는 보증채무액이 이천오백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압류가 되다가 빚을내어 나머지 돈을 마련했으나
채권자가 연락이 안되고 이사도 갔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전부를요
그런데 돈만 찾아가고 압류를 풀지를 않길래 연락을 하니 오십만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정된 금액 전에 준 돈은 원 채무자(전 보증인이었으니)가 갚은걸로 인정이 된다며 백만원을 더 줘야 풀겠다네요
전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