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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하직원 어떤가요?

직장생활 |2023.02.15 00:13
조회 12,661 |추천 3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

많은도움이 되었네요..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실속없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것중 하나는

과징금은 해당직원이 행여나 글을읽고

본인을 지칭할까 가산세을 조금 변경해서

이야기한것뿐 엄중한 벌금이 아니라는점을 짚습니다

가산세는 본인 직무에 충실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해당직원은 인사관리 3년차입니다

그렇기에 고민을 했음을 알리고 싶음이구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공개적인 공간의

고민글은 타겟이 될수있으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해주었네요

답글 달아주신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천수3
반대수7
베플할미틀니다...|2023.02.16 16:34
무슨 당나라 회사길래 업무 빵꾸 났다고 직원이 자기 돈을 차출해서 과징금을 내요?? 그게 합법이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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