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휴대폰 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 조언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음체로 기재하겠습니다.
1. 2023년 2월 어머니는 대전 서구에 있는 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한지 3개월 된 휴대폰 문제(인터넷 속도 저하 등)를 문의함
2. 판매자는 휴대폰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조건 없이 바꿔주는 것처럼 안내하였고, 이전과 같은 조건(4만원대 요금)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3. 단말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도 함께 권함에 따라 불필요 하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단말기와 결합해야 할인이 된다고 안내하고 갤러시 워치 2개를 계약하도록 함. 어머니는 스마트 워치에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지도 몰랐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은 필요가 없으니 자식에게 쓸지 물어봐야겠다고 했고, 판매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거 안 쓴다. 어머니 운동할 때 쓰세요”라고 말함. 이 부분은 자식이 해당 계약을 인지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의심됨. 뿐만 아니라 할인 명목으로 대명유라이프통신료할인(8만 8천원*135회 납부) 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함
4. 귀가 후 해당 계약에 의구심(월 납입금액이 높음, 갤럭시 워치 요금 부과,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을 품게 되었고, 계약 다음날 찾아가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함(할부거래법 8조에 의해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청약 철회 가능)
5. 해당 계약에 대해 인지하게 된 본인(자식)은 계약 6일째에 판매자 측에 청약 철회를 재요청 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약시 어머니에게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영업 방식이라고 말하며, 계약 철회를 거부함.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를 재요청함
6.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내용증명 발송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판매점에 찾아가 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의무를 다 하지 않음(예시: 갤럭시 워치 2개가 계약 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애플워치 요금제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니, 요금제 명일 뿐이라고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음). 또한 청약 철회를 요청하며, 기기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함
60대 어머니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끼워서 휴대폰을 팔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머니가 설명을 듣고 계약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어머니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에, 그들이 말하는 ‘영업 방식’은 사라지게 해야함
관련 기관에 민원 신청은 하였으나,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계약을 진행하였거나, 해결한 사례, 조언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상식적인 일로 자책하거나, 상처, 고통 받는 소비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