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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독이는걸로 보이는분 계신가요?

ㄴㄴ |2023.03.09 17:22
조회 1,816 |추천 2
안녕하세요. 이게 다독이는걸로 보이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방탈 하게 되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2년전에 버스 타면서 겪었던 일이 요즘도 일어나나봐요~ 동일한 버스 기사가 아닌가 싶기까지 하네요. 하긴 처벌이 안이뤄지는데 그럴 수 밖에 없을거에요.

2년전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 저는 정거장 앞 도로경계석 끝에 서서 버스 도착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저를 지나쳐 갔고, 다행히 횡단보도 차량 적색신호가 켜져서 정차 했길래 따라가서 출입문 앞에 섰는데도 버스기사는 저를 쌩까고 전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입문을 2회 두들 겼는데 그때서야 버스기사가 문을 열었고, 저한테 엄청 역정을 내면서 본인은 올바른 위치에 정차 했고 어련히 열어줄건데 왜 차체를 두들겨서 놀라게하냐 난리치며 사실왜곡 하더라고요 ㅋ 서울시에 민원 넣어서 CCTV 확인했을텐데 제가 노크 세게 했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리거나 눈에 보이면 크든 작든 놀라는 법이죠.

그리고 당시 버스 정차 위치가 정차해야 하는 위치보다 10m 벗어난 위치에서 정차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사안입니다. 단, 승객이 원하면 원칙상 승차는 가능하다네요. 제가 심신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서 근무 끝나고 가능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기에 그렇게라도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스기사가 위협적인 행동하고, 저한테 별의별 누명을 다 씌울려고 발악하길래 버스에서 내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버스기사가 저를 쫓아 나와서 저를 버스에 억지로 태울려고 뒤에서 갑자기 강하게 떠밀어서 놀라고 넘어질뻔 했습니다.

제가 경찰 부르고 가버리면 본인만 손해라고 경찰 기다릴거면 버스에 타서 기다리라네요 ㅋㅋ 말이 되나요?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고소 하려고 경찰부른건데 찔리는 버스기사가 튀는 거면 몰라도 제가 왜 튀겠어요 ㅋㅋ 저 버스에 태우고 튀려는거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위산 역류에 두통에 열불에 미칠거 같아서 도저히 버스 타고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타려고 어떻게든 버텼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버스를 타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버스 승객분들도 피해보는 상황이라 제가 버스 차량번호판 사진 찍어놓을테니 버스 운행 하라는데도 자기 온몸으로 번호판 가리면서 못찍게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본인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귀 뀐놈이 성낸다죠.

이후에 저는 이걸 폭행죄, 강요죄로 고소했고 결국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습니다. 참고인의 허위진술 영향이 컸을거에요. 버스기사가 저를 폭행한게 아니라 좋게 다독이면서 버스에 태우려고 했다네요 ㅋ 제가 올린 녹취록 내용에 나와있듯 경찰부르고 제가 튀면 버스기사 본인 손해라며 헛소리, 궤변 늘어놓으면서 강제로 밀쳐서 태우려 하니까 제가 왜 이러냐고 항의 하고 그러는 내용이 그대로인데.. 이게 어떻게 봐서 다독이는거라는건지 ㅎㅎ 버스에 내리기전부터 경찰도착해서 상황 정리되기전까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아보면 더 확실해요. 버스기사는 시종일관 저에게 역정, 고함, 유형력으로 일관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좋게 다독이는걸로 보이나요? 버스기사도 제가 본인 버스 안타려는거 알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기사든 택시기사든 미치지 않고서야 행인을 억지로 넘어질만큼 뒤에서 밀치면서 차량탑승 시키려 하지는 않죠. 그냥 정거장에서 문 살짝 열고 타려는 사람 없으면 문 닫고 출발하는게 100 중 100아닌가요? 문 조차 안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참고로 버스 기사의 그런 궤변외에 제가 버스에 탑승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서 있던 위치가 차도도 아니고 인도였어요. 형사분들 오면 같이 파출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서울 강남쪽이라 타고 갈 버스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막차도 아니었는데 막차라 하질 않나.. 그런 주장들이 피의자쪽의 일방적 주장이라 하는것도 아니고 여러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적혀 있는데 저는 그게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여러 물증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정거장 버스 통과 시간도 받아냈고, 제가 타려 했던 버스 이후에도 여러 버스들이 통과 했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고발 준비 하고있어요.

부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때 판사, 검사, 경찰, 목격자가 도와주리란 보장이 없더라고요. 물증이 명백히 있음에도 허위사실로 매도 안당하면 다행이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야 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건데 그걸 안따라도 처벌 안받으니까 안따르는게 비일비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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