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나에게 힘들게 물어왔던건데, 내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 네티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친구는 두 형제중 동생이고 배다른 형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제 친구의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제 친구 포함 두 형제가 어머니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전 부인의 자식 즉 배다른 형제는 당연히 어머니 유산의 상속대상이 안되는데도,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친하게 살아왔기에 내 친구는 그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상속물건이 (가), (나), (다) 등 세 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고만고만해서 평가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고,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친구A가 배다른 형제 C에게 물어보길, 상속 후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뭘 받고 싶으냐고 했더니 C가 (가), (나), (다)의 각각 1/4을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원래 A는 (가)만 절반을 상속을 받고 나머지 (나)와 (다)는 형B가 전부 상속받게 하려고 했는데, C의 얘기를 듣고 A가 전체 물건의 절반을 상속받은 후 다시 그 물건의 절반(즉 전체의 1/4)을 다시 C에게 증여하겠으니, A가 상속받을 때 납부한 C로의 증여분(전체 1/4)의 취득세 만이라도 달라고 했고 C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A는 어머니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여를 하려고 하니, C는 그 이전 약속은 전화통화로 할 때 잘못 이해했다며 C도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C가 왜 두 번 취득세를 내냐며 너무한거 아니냐고 말을 해서 지금 제 친구 A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A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을 C로부터 받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나에게 묻더군요. 근데 내 생각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네티즌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A와 C중 누가 맞는것이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하는건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