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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민식이법

해리포터 |2023.03.24 02:36
조회 54 |추천 0
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명의로 엄마가 해주신 집이 한채 있습니다. 사실 은행 대출 끼고 lh전세로 놓은거라 그냥 저희 가족(아직 부모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대출 받은 금액이랑 아빠가 치매로 노양원에 계셔서 생활비로 쓴 금액이라 재산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그러던중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올해 2월 만기였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엄마가 관리하고 계셨고 이 세입자의 말투와 성격때문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lh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한달 월세가 10만원이었고 1년 넘게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자 나머지 돈도 못받을까 엄마가 걱정하시다 그사람이 1년이든 2년이든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셨대요.(저는 이걸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10일이 계약 만기로 12월에 엄마 부탁으로 전화를 해서 연장 여부를 확인 했을때에는 계약기간 까지만 살고 나간다고 해서 1분도 채 안걸리는 통화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당일 이 사람은 이때까지 밀린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계약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lh랑 통화도 했는데 저희가 당일 보증금 400만원을 안줘서 그렇다고 하네요. 집은 갖고 있지만 그건 몰랐습니다. 나간다고 했으니 세입자도 미리 얘기해서 저한테 보증금 돌려받고 끝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입자 당사자가 lh에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해야지만 집을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그것도 세입자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금과 월세는 20만원으로 올리고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얘기했고 이 세입자는 그렇게는 못살겠다고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집을 잘 안보여주고 연락이 안되고 집을 보러간 사람들 앞에서 팬티만 입은채 마주했다는 얘기를 중개인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세입자한테 전화를 걸어 재계약 하는거냐 안하는거냐 나는 안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세입자도 나간다고 하길래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 세입자의 지인이 전화를 받아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동산 법대로 해 라고 하길래 저도 xxx(세입자)씨 바꿔 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몇살인데 반말하냐 신발년아 미친년아 하면서 엄청 욕하고 전화 끊더라구요. 다시 전화해도 안받아요. 녹음 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출이 필요해서 이 세입자랑 울며겨자 먹기로 엄마가 토달지 말고 하자고 이미 세입자랑 재계약 얘기 끝내고 와서 다음주 수요일날 만나서 서명해야 하는데 저도 아쉬우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내 속이 뒤틀린건가 당장 다음주라 마음이 소란스러워서 글 남겨요..
제가 답답한 거에 욕을 하시는건 조언으로 들을께요.. 그래도 엄마 욕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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