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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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09:34
조회 23,141 |추천 56
안녕하세요, 재혼가정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5년전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 전 어머니께서 재혼하셨어요.
결혼식 혼주에도 새아빠가 앉으셨고요.
회사도 재혼하신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새아빠의 어머니,즉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근무중이여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고 조퇴 후 경조휴가를 썼어요.
그런데 경조휴가 후 회사 관계자분께서 따로불러
진짜 할머니도 아니면서 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냐면서 개념과 상식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또, 돌아가신 할머니를 10번은 만나봤냐, 너도 너 할머니로 생각하지 않지않냐 등 언어적인 공격을 했어요.
화환을 보내고 나서 진짜 할머니가 아닌걸 알았다면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서 조문을 갈 수 없었다는 말고 함께..
저는 경조휴가를 그동안 쓴적이 없었고 제 친아빠쪽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장례식이 있어도 상주석에는 이름도 올리지 않고 잠시 다녀올 생각이었고요.
요즘 재혼이 흔한데 저희회사 사람들이 이상한건지,제가 이상한건지 묻고싶네요.
- 베플ㅋㅋㅇ|2023.04.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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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상 존비속만 화환, 휴가가 나가서 그래요. 친할머니라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서류왔는데, 존비속이 아니면 이거 회사서는 뭘로 처리해야되나? 고민되는거죠. 회계담당자는 좀 짜증났겠죠.
- 베플ㅇㅇ|2023.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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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신건 알겠는데 서류상에는 새아빠가 남 아닌가요? 님이 개인연차쓰고 가신거면 아무도 뭐라 안해요 근데 경조휴가로 올린거면 회사에서는 할머니돌아가셨을 때 3일 유급휴가를 주고 근조화환에 경조비 20만원을 주죠. 우리회사 기준임. 님은 경조휴가를 썼다면서요 . 그럼 저 관계자 말이 맞죠 공격적으로 말한건 잘못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남인데.. 화환에 휴가까지 준건데 잘못된거죠. 애초에 개인 연차로 다녀오지 그러셨어요.
- 베플ㅇㅇ|2023.04.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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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상대의 자녀를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부모는 아니지요. 회사에 경조관련 지원 등 (경조금, 화환 , 경조휴가포함)을 받았으면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하죠,.. 글쓴이 회사의 경조휴가가 어떤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외에 경조휴가가 따로 있다고 하면 조부모가 아닌데 지원을 받은것이고, 그게 아닌 개인 연차를 썼다면 뭐라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상사가 인격모독한것은 매우 잘못 했으나., 조부모 상인줄 알고 화환등 업무 진행을 했던 상사 입장에서 일처리를 잘못 하게 된 것이니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 베플ㅇㅇ|2023.04.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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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 존비속 이게 중요한거죠 쓰니야 앞으론 좀 알고 행동하세요
- 베플ㄷㄷ|2023.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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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관련 지원은 보통의 회사에선 법적인 서류 ╋ 부고장,청첩장등의 증빙서류 를 근거로 집행이 되는데, 님의 사례는 서류상 가족이 아닌데요.. 이런경우마다 다 경조관련 지원이 집행된다면, 막말로 양쪽 부모님이 두번 세번 계속 재혼하시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계속 바뀌고 생길텐데 그때마다 지원을 해줄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