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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본인집 월세를 저보고 내래요

쓰니 |2023.04.08 21:40
조회 11,312 |추천 2
이혼하고 1년차..협의하에 한 이혼이라..유일한 재산분할이였던
집을 작년까지 매매해서 공동 소유권대로 반반 나누길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이후 부동산이 경기가 다 얼어붙어서 집이 안 나간다니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이유료 전남편이 저랑 아이랑 살고있는 집을 터무니 없이 높은가격에 인수하든지..아님전남편 본인이 임대해 살고있는 집에 월 임대료 반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장을 보고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밖에 없었네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안나간걸 내 탓인양 저렇게 배째라 나오는것도 너무 기막히고..그렇다고 중간에 그당시 매매 시세만큼 내려서 계약하자고 오는건들은 본인은 급한게 없다며 그가격엔 못판답니다.
대체 저더러 어쩌란건지...결국 본인이 사는 곳에 월임대료 중 반가격인..26만원 도 안되는 금액의 5달치..15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만 400 만원이 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본다더군요..
이건 진짜 저를 괴롭히는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본인 아이가 살고있는 집인데..이렇게 까지 하면서 대체 무슨 득이 될지 아직 아이가 모르고 있는데 한창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아빠가 그러는거 알면 힘들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법원에서 집으로 소장을 보냈다는 등기 미수령 딱지보고 아이가 보고 놀랄까봐아이모르게 수령하려고 직장에 급 휴가까지 냈습니다.
저도 지금 집 너무 지긋지긋해요. 근데 아이랑 살아야하니
정리가 되야 나가든 할거 아니냐고요..
정말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십수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 실패한거 같아 너무 서글픕니다.ㅠㅠ
추천수2
반대수25
베플ㅇㅇ|2023.04.09 19:37
요약하자면 예를들면 쓰니가 사는집이 1억이라치면 남자몫이 5천이 있는데 그돈을 쓰니가 지금 안돌려주고 있어 남자가 임대에 살고 있다.그래서 월세 절반부담을 하던가 아님 5천 돌려달라고 한다는거 아님? 근데 쓰니는 월세도 주기싫고 집이 안나가니 5천보다 적은 금액 3천을 주겠다해서 남자가 싫다한거 아님? 쓰니는 그집에 사는동안 남자몫의 권리까지 누렸지만 남자는 오히려 손해보고 있었는데? 월세 주기 싫으면 남자몫의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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